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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안원칙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을 특허국에 넘기기 전에 철저히 보안을 유의해야 하며 어떤 형식의 공개(발표·전시·판매·사용 등)를 금지해야 한다.
나.즉시 신청 원칙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먼저 하는 원칙을 채용하므로 발명창조가 있으면 즉시에 관련 재료를 정리하여 대리기구를 위탁하고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산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때 특허권을 이미 받아야 더 유효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다.충분 공개 원칙
특허제도는 공개로 보호를 교환하는 원칙으로 공개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권 신청의 순조롭게 진행과 충분한 보호를 하기 위해 신청자가 발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작성한 후 대리인에게 보내야 하며 대리인으로 공개와 비공개의 한계를 장악한다.
라.검색을 먼저 하는 원칙
신청자는 항상 시장에서 같은 산품이 있지 않는 이유로 본인이 설계한 산품이 특허성을 갖는 것을 생각하지만 각종 원인으로 많은 특허기술이 그저 서면설계에 그치고 대량생산이 실현되지 못한다. 그래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기존 특허를 먼저 검색하는 것이 좋다. 이로서 중복신청을 피할 수 있고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허 정보의 이용면에서 볼 때 산품을 연구·개발하기 전에 먼저 검색해야 중복연구와 자금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마.위탁 대리 원칙
특허대리기구를 위탁하여 특허신청을 하면 신청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신청자료중의 결함으로 야기한 심사와 특허권 부여의 연기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