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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술명칭
나.기술영역:보호를 요구한 기술방안이 속하는 또는 직접 응용한 기술 영역.
다.기술배경:동 영역 기존 기술의 현황,그리고 기존 기술의 결함을 설명해야 한다.
라.발명내용:발명 또는 실용신형이 해결할 수 있는 기술문제, 동 문제 해결 시 사용하는 기술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기존 기술에 있는 결함과 부족에 대해, 발명 또는 실용신형이 해결할 수 있는 기술문제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효과도 설명할 수 있다. 좋은 효과를 발명 및 실용신형의 구조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론적 설명과 결합하는 방식, 또는 실험 데이터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도표:구조·공정 등에 관한 기술 방안은 도면을 통해 설명해야 하며 “라”항의 문자 설명과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각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바.구체적 실시 방식:신청자가 발명 또는 실용신형을 실현하는 최우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필요시 예를 들어 설멸할 수 있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에 의한 설명해야 한다.
산품의 발명 또는 실용 신형에 대해 산품의 기계구조·회로구성 및 화학성분을 설명해야 하며 산품의 각 구성성분 사이의 상호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작동을 할 수 있는 산품에 대해 그 작동과정과 조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방법의 발명에 대해 방법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같지 않는 변수 또는 변수 범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공예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발명점(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에 대해 중점 설명해야 하며 기존 기술과 같은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된다.